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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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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2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11-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80호
작성일 2014-11-13
오정대공원 확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열악한 오정구 지역의 주민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거점공원인 오정대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오정대공원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번지 일원
4. 규 모 : 공원 면적 기정) 49,400㎡ → 변경) 119,552㎡ (증 70,152㎡)
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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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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