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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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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1-1구역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고시에 따른 공보게재 의뢰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38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4-12-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84호
작성일 2014-12-04
1.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관련 해당 조합으로 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

2.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보 게재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동1-1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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