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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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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3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12-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84호
작성일 2014-12-01
1. 부천시 고시 제2014-199호(2014.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중로2-109호선, 중로3-91호선, 소로1-242호선, 소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부천시 고시 제2014-191호(2014.09.29.)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으로 부정형 형태의 소공원을 정형화하여 이용도가 높은 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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