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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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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차량운행제한 공고(도당차도육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85호
담당부서 도로과
게재(공고)일자 2015-01-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92호
작성일 2015-01-15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당차도육교의 강박스 처짐 및 교대 균열 등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강박스 강판 및 외부강선 보강등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공용 내하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DB-18(2등교)로 확인
- 따라서 기존의 도당차도육교 양방향에 지정한 통행제한(총중량 5톤 및 통과높이 2.4m 이상 통과차량)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통행제한 및 사용제한 변경을 공고 하고자 함.
1. 위 치 : 오정구 오정동 140-25 일원 기존 도당차도육교(오정구 → 원미구 방향 3개 차로)
2. 통제차량 :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
3. 제한기간 : 공고일 ~ 별도 해제 시까지
4. 통제사유 : 내하력 평가 결과 DB-18(2등교)
5. 우회도로 : 내촌고가교, 베리내지하차도, 원종지하차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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