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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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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12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01-22
노후된 신흥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녹지)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신흥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청사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녹지)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207번지 일원
4. 규 모
- 녹지(완충녹지) : 68,260.0㎡ → 66,216.9㎡ 감)2,043.1
- 공공청사 : 신설 2,043.1㎡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5. 1. 26 ˜ 2015. 02. 9(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회계과(032-625-2662)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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