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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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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천오정경찰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4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3-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99호
작성일 2015-03-04
1. 국토부 고시 제2008-873호(2008.12.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된 부천오정경찰서에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증축공사의 허가(오정구 건축과-3063, 2015.03.03.)에 따라,
2.「건축법」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천오정경찰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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