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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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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도로,화장장)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43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3-1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0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 화장장)을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장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화장장(1호)’ 을 폐지하고 기존 까치울 근린공원을 확장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
4. 규 모 : 근린공원 확장 기정)31,516㎡ → 변경)95,480㎡, 증)63,964㎡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 샹략 (열람장소에 비치)
8. 공람공고 기간 : 2015. 3. 18 ˜ 2015. 04. 01(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2)에 관계서류 비치
10.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11.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람 공고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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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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