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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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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고리울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3-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00호
작성일 2015-03-10
1. 건설부 고시 제736호(1967.11.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5-20호(2015.01.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고리울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2. 공원미관 확보 및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공원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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