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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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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06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3
게재기간 2026-02-23 ~ 2026-03-20
게재제호 1962
작성일 2026-02-19
관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잔여금을 지급하고자 자동차의 상속인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3.(월)〜3. 20.(금)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부천시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강제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후 잔여액을 자동차의 소유인 또는 점유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니 수령을 원하는 경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차량등록과’로 방문하여 잔여금 수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다. 잔여액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청 차량등록과(☎032-625-3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경과 시 「공탁법」에 따라 차량소유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 (☎032-625-3994)

붙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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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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