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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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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04호
담당부서 주차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3
게재기간 2026-02-23 ~ 2026-03-16
게재제호 1962
작성일 2026-02-18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월) ~ 3. 16.(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주차정책과)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주차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4774 (FAX 032-625-4774)
3) 전자우편 : gunwang960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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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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