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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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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송내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8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5-0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09호
작성일 2015-04-29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문화 공원 조성을 위해 부천시 고시 제2013-73호(2013. 5.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송내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 고시 제2014-62호(2014. 3. 24.)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고시 제2015-56호(2015. 3. 18.)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과 사업시행면적 및 사업기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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