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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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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105)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9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6-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15호
작성일 2015-05-26
소사종합시장 및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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