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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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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9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5-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13호
작성일 2015-05-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15-5075호(2015.04.27.)로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8-17번지 일원
다. 면 적 : 290,883.5㎡(사업시행면적 : 17,916.0㎡)
2. 위 치 : 오정구 오정동 772-5번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고시문 참조
4.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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