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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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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당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13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8-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29호
작성일 2015-07-28
1. 건설부 고시 제37호(1976. 3.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5-95호(2015. 5.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당근린공원에 대하여,

2. 주민여가활용을 위한 여가녹지(도당천문) 공간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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