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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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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5-337호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게재(공고)일자 2015-08-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08-18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등)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8.19 ~ 8. 26. (7일간)
2. 접 수 처 : 원미구청 경제교통과 상공팀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미구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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