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108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8-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08-13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부 천 시 장 (인)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고시문 참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지면상 실음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공람기간 : 2015. 8. 17 ˜ 2015. 08. 31(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5. 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수입증지요금 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 고시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