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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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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13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8-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30호
작성일 2015-08-01
1. 부천시 고시 제2015-126호(2015. 7.27.)로 도시관리계획(부천 소사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부천소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를 위한「건축법」제29조의 공용건축물 협의(신축) 처리(건축과-11220, 2015. 7.28.)에 따라,

2.「건축법」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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