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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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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대로3-31 등)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114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08-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08-26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대로1-2호선외 19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부 천 시 장 (인)

1. 결정(변경)취지
○ 대로1-2호선 및 대로3-31호선 등 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일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재검토하여 도로 폭원을 축소하고
○ 소로1-14호선 종점부 기하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위 치 : 오정구 내동?삼정동 일원,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5. 공람공고 기간 : 2015. 8. 28. ˜ 2015. 9. 11.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도로과(625-3882)에 관계서류 비치
7.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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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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