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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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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등 5개 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133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5-10-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5-10-11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 천 시 장 (인)

1. 결정(변경)취지
○ 송내동 416-1번지 일원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에 대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상양호지역을 제척, 주차장을 정형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 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시행령 제19조제9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폐지 및 축소하고자 함.
2. 위 치 : 송내동 416-1번지 일원, 소사본동 171-17번지 일원
3. 규 모
가. 주차장 : 주차장 145호(변경, 주차장부지 정형화), 주차장 92호(폐지)
나. 도 로 : 중로2-47호선(미집행 부분 도로폭원 및 연장 축소(B=15m→8m, L=125m→90m)
소로2-596, 소로3-498 : 중로2-47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기종점 조정 등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6. 공람공고 기간 : 2015. 10. 14. ˜ 2015. 10. 28.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교통시설과(625-4776)에 관계서류 비치
8.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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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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