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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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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밑운용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1323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15-10-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40호
작성일 2015-10-07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및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10. 8.(목) ~ 10. 28.(수)
2.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3. 제출기한 : 2015. 10. 28.(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 1부.
3.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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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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