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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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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8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0
게재기간 2026-02-20 ~ 2026-03-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확인된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해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2. 근거법규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2. 20. ~ 3. 12.(20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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