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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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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내동119안전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1-11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60호
작성일 2016-01-05
1.「건축법」제29조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오정구 건축과-17505, 2013.12. 30.)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되고,

2. 부천시 고시 제2014-9호(2014. 1.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내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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