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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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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44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6-03-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74호
작성일 2016-03-24
부천시 고시 제2009-8호(2009.02.09.)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0-33호(2010.04.27.)로 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165호(2012.11.05.)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3-36호(2013.03.18.)로 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104호(2014.05.19.)로 변경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123호(2014.06.16.)로 변경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4-238호(2014.12.08.)로 변경 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의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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