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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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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축물등기 촉탁 서비스 안내 및 홍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16-77호
담당부서 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16-03-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6-03-23
▣ 건축물 등기촉탁이란 ?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 시 행 일 : 연중
□ 법적근거 : 건축법 제3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 등기촉탁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건축물의 증축 및 말소된 경우
□ 시민혜택
○ 법무사 대행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부감 경감
○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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