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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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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497호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6-03-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73호
작성일 2016-03-23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3. 24. ~ 4. 14.
2.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매일 등
3. 제출처 : 부천시장(공원관리과)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춘의동)
- 전화/팩스 : 032- 625- 4863(FAX. 032-625-4849)
- 전자우편 : onlycarrot@korea.kr

붙임 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4. 의견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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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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