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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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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무단방치차량 이동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47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4
게재기간 2026-02-24 ~ 2026-03-1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2. 24.(화) ~ 2026. 3. 11.(수)
나.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 내용
1) 귀하(사)의 차량이 위 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되고 있어 교통방해 등 주민의 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한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불법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 견인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과 견인료 및 보관료가 부과되고, 또한 검찰에 송치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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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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