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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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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44호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5
게재기간 2026-02-25 ~ 2026-03-1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으로 적발(통보)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차고지 외 밤샘주차)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7조, 제30조
3. 공고기간 : 2026. 2. 25. ~ 2025. 3. 1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통지내용 : 붙임 참고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은 부천시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담당자 김준석 ☎032-625-9423, FAX 0502-4002-9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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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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