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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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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734호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게재(공고)일자 2016-05-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81호
작성일 2016-05-03
1.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 입법예고 기간 : 2016. 5. 9.(월) ~ 5. 30.(월)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2. 홍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5. 30.(월)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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