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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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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0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7-0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0호
작성일 2016-06-29
1. 부천시 고시 제2014-178호(2014. 9.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20호(2014. 6.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 조성공사’와 관련,

2. 부천시 고시 제2016-86호(2016. 5.30.)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사항 반영과 토지소유권 변동,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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