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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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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0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7-0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0호
작성일 2016-06-25
1. 부천시 고시 제2011-126호(201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시행자 지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3-91호(2013. 6. 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로(소로3-799호선) 및 상상거리 근린광장 조성사업’ 관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5조에 따른 같은 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권리・의무 승계와 토지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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