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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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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2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7-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3호
작성일 2016-07-19
1. 부천시 고시 제2016-74호(2016. 5.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소사본동 332-29번지 일원에서 학교법인 한길학원이 사업 시행 중인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차로계획 및 도로폭원 변경과 경사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확장 등의 사업면적 및 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하고자 하며,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5호선)]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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