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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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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145호) 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4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8-22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7호
작성일 2016-08-14
부천시 고시 제2016-142호(2016.08.08.)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45호)에 대하여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정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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