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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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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4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8-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6호
작성일 2016-08-10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0호(2016.2.5.)로 준공(1단계) 공고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2016.06.07. 부천시 조례 제3061호)됨에 따라 행정관할 구역이 조정되어 확정된 지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운영하고자 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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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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