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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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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39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6-08-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5호
작성일 2016-08-01
1. 경기도 고시 제2005-424호(2005.12.5.)로 최초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2016-105호 (2016.6.27.)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소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3일원
? 면 적 : 39,071.0㎡
? 도시계획시설결정일
- 최 초 : 2005.12 5.(경기도 고시 제2005-424호)
- 최 종 : 2016. 6.27.(부천시 고시 제2016-105호)
? 조성계획변경 총괄표 : 고시문 참조
? 조성계획 변경사유
- 부천대학교(제2캠퍼스) 조성에 따른 학교 통학생발생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및 지역주민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소사로와 접하는 일부구간 변경으로 면적감소 및 도시계획선 오류 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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