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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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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3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8-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5호
작성일 2016-07-31
1. 부천시 고시 제2016-95호(2016. 6.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64)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6-10호(2016. 1.2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심곡복개천일원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 사업면적 및 규모,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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