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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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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5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9-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9호
작성일 2016-09-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송내동 315번지 일원 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부천시 고시 제2016-156호(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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