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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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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5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08-2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198호
작성일 2016-08-21
1. 부천시 고시 제2015-36호(2015. 2.23.)로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인 ‘부천 도시계획시설(대로3-48호선)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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