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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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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하천 예정지의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169호
담당부서 하수과
게재(공고)일자 2016-10-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205호
작성일 2016-09-29
1.「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폐지(지정효력 상실)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의거 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부천시청 하수과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하천팀, ☎032-625-4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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