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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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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221호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게재(공고)일자 2016-12-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215호
작성일 2016-11-28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6-5248호, 2016.11.24)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 11. .

부 천 시 장
1. 지형도면 승인 취지
○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이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2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3.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기업지원과(032-625-2747)에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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