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22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12-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215호
작성일 2016-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5 일
부 천 시 장 (인)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폐지)취지
○ 2016년 7월 4일자로 기존의 일반구(소사・원미・오정)를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책임동제) 체제로 부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 기존 공공청사의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관리, 일자리상담, 청소, 안전, 도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3개 공공청사(구청)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3개소 폐지
※ 원미구청(원미동 71번지 일원), 소사구청(소사동 64번지 일원), 오정구청(오정동 129번지 일원)
4.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공람공고
다음글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