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193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12-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6-11-26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주차장이 부족한 관내 전통시장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도당동 248-1번지일원 등 7개소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확장 1개소, 신설 6개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붙임 고시문 참조

5.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교통시설과(625-4778)에 관계서류 비치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12. 1. ~ 2016. 12. 15.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8.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 우편, FAX : 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교통시설과(☏032-625-4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