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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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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03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5
게재기간 2026-02-25 ~ 2026-03-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5. ~ 2026. 3. 13.(16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1개소 (공고문 참고)
4.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 산업위생과(☏032-625-5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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