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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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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심곡본동)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61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5
게재기간 2026-02-25 ~ 2026-03-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4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심곡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2. 25. ~ 2026. 3. 12. (15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첩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고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원상복구)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사구 제2026-61호)공시송달 공고문(심곡본동)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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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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