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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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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239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6-12-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217호
작성일 2016-12-14
부천시고시 제2004-386호(2004.12.20.)로 최초 결정, 부천시고시 제2015-152호 (2015.9.21.)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에 대하여,
부천시고시 제2016-228호(2016.12.12.)로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였으나,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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