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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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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228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6-12-12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216호
작성일 2016-12-05
1. 부천시고시 제2004-386호(2004.12.20.)로 최초 결정, 부천시고시 제2015-152호 (2015.9.21.)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가. 위 치 : 부천시 여월동 44-28번지 일원
나. 결정 취지 : 서태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111호 소공원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 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다. 조성계획 결정 조서 :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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