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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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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주차장)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209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6-12-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6-12-18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1. 결정(변경)취지 : 주차장이 부족한 삼정동, 심곡동 일원에 대하여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삼정동 197번지, 심곡동 110-9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완충녹지 일부 축소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개소 결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5.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교통시설과(625-4778)에 관계서류 비치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12. 21. ~ 2017. 1. 4.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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