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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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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3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3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2-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227
작성일 2017-02-06
1. 부천시 고시 제2016-122호(2016.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5호선)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어 학교법인 한길학원이 사업시행 중인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인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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