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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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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미 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62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7-03-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234
작성일 2017-03-10
경기도고시 제2007-69호(2007.3.19.)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 취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내에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3.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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