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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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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5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3-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234
작성일 2017-03-07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및 주요내용
○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01.23.)? 및 ?부천시 고시 제2017-37(2017.02.13.)호로 결정 고시한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선형을 정비하고 착오 사항 등을 정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3.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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