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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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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0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5-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246
작성일 2017-05-02
1. 부천시 고시 제2012-19호(2012. 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된 대로3-13호선과 관련하여,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중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3호선) 확장개설공사’를 시행하여,

2.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량 증가의 효율적 수요 처리를 기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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